[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지사장 김일)는 7월부터 건강보험 보험 부과체계가 평가소득 폐지, 재산 및 자동차 비중 축소 등으로 전면 개편돼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서민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형평성 있게 부담하도록 한 데 있다.
우선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된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최저보험료(13,100원)를 적용한다.
재산 보험료도 인하한다. 재산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5천만 원 이하 세대는 500~1200만 원까지 공제 후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339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 40%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인하돼 290만 세대의 자동차 보험료 55%가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9년 이상 노후자동차, 생계형 차량(승합, 화물, 특수차),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4천만 원 미만)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1,600cc 초과 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 원 미만인 중형차는 보험료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3,860만 원, 상위 3% 재산 보유자(재산과표 5억 9,700만 원)는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재산과표 5억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또는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시도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형제자매 역시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러한 피부양자 조건 강화가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형제자매가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다.
김일 지사장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편 내용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내용과 예상보험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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