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경찰은 토착비리와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2팀을 토착비리 전문수사팀으로 지정,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 및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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