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 모습.
[일요신문] 김창의 기자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가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렸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시 공해유발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 동참, 친환경 등급제 공동 시행, 경기‧인천 경유 버스의 친환경 버스 전환 등을 강조했다. 노후 경유 차량 제한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경기도의 특성상 연소시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연소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지 않아 독자적 해결이 쉽지 않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경기남부 지역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회의)에는 충남도 함께했으면 한다”며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확대를 제안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수도권 환경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반기별로 갖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편,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올해 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연평균 25㎍/㎥ → 15㎍/㎥)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밖에도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경유 가격을 점진적으로 휘발유 가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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