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가 시공한 도로 법면이 우기에 무너져 내렸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부산국도관리청이 발주하고 ㈜삼호가 시공하는 거제-마산2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 도로 옆에 설치한 법면 두 곳이 무너져 시공상 하자인지 설계상 오류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면은 산을 깍아 도로를 만들시 자연스레 조성되는 곳으로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충분이 이뤄져야만 보행자나 통행차량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이번에 발생한 장마나 태풍은 강도가 약했다. 이러한 자연환경에서도 견디지 못하는 설계는 차후 더욱 가록한 자연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면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법면에 박아 놓은 앵커가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이어 법면이 무너져 내린 곳에 대한 정밀한 지질조사만 했어도 법면 작업시 적합한 공법인지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자연재해를 핑계로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국민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부산국토관리청이 철저한 조사를 펼쳐 설계 오류인지 시공상의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삼호 관계자는 “사면에 암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다. 앵커을 박아 설계대로 시공했지만 연약지반이라 무너졌다”며 “설계변경으로 보강공법을 준비 중이다. 국토청도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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