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당시 여자친구 B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2시간30분 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깨진 거울 조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찌르고 발로 차 전차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낀 점, 특수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안되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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