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관심 증대 및 연금제도 신뢰도 증가 해석
임의가입자란 직장이나 개인사업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 납부기한인 만 60세가 지났음에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울경지역의 자발적 가입자는 1년 전인 2017년 동기 대비 1만5천 명 이상 증가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장기 저성장이라는 뉴노멀시대에 국민연금보다 나은 금융 상품이 없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단에서는 임의가입자 증가를 공단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직장이나 개인사업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떠나 가입해야 하나 임의가입자는 순전히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을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행복노후준비센터를 찾은 임의계속가입자 박 모(62세, 거제동 거주)씨는 “누가 뭐래도 국민연금만한 노후준비 상품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단의 노후준비 상담을 받아보니 내 노후를 조금 더 안정되게 보내기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임의가입자는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의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은퇴연령이 없어 60세 이후에도 소득활동에 종사해 계속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으로 풀이된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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