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기초의원이 이사…영주시 행정조치 후 검찰 고발 방침
[영주=일요신문] 신동만·남경원 기자 = 경북 영주의 한 비료제조공장이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으로 적발된 가운데 해당 공장의 이사가 현직 기초의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경북도와 영주시에 따르면 최근 해당 비료공장에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폐기물관리법과 농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장은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장 부지에 건축물을 짓고 외부 농지에 가축분뇨 발효시설을 설치했다.
비료공장 내부에는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가축분뇨 100여t을 보관,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인근 농지로 분뇨 등이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가축분뇨는 비 가림 등의 시설을 갖추고 허가된 장소에만 보관해야 한다. 해당 비료제조공장에는 영주시의회 A의원이 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시는 업체 의견을 제출받고 위반 사안별로 행정조치 및 고발을 취할 방침이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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