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53명이 입건돼 현재까지 17명에 대한 사건처리가 완료됐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17명 가운데 4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개소식에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 버스를 대절한 A씨, 상대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 페이스북에 유료 선거 광고를 의뢰한 제주도의원 후보 선거 운동원 등 총 4명이다.
이들 4명은 모두 제주도의원 선거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연관된 도의원 후보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014년 6월 우근민 지사와 함께 드림타워 개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제주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입건된 사항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3일 만료된다. 경찰의 사건송치는 최소한 9~10월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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