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화항 안전점검 계획서 중 일부/ 사진=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제주도가 월 1회 이상 구좌읍 세화항 방파제 등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해야 했지만 올들어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세화항에서는 지난 7월25일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던 30대 여성 A모씨가 세화항 부근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실이 입수한 제주도의 ‘2018년도 지방어항시설 안전점검 계획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9월 올해 첫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 달에 한 번 이상해야 하는 제주도 차원의 안전점검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어촌·어항법과 관련 조례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방파제 등이 포함된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 여부, 어항의 환경·파손상태·이용상황 및 어항구역 내의 각종 표지판 등을 점검해야 하며 해당 점검결과는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실종사고가 발생한 세화항은 현행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방어항으로 지정돼 있다.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를 말한다.
홍 의원은 세화항에서 발생한 제주실종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가 월 1회 이상 세화항의 방파제 등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성, 이용상황, 위험구역 출입통제표지판 등을 점검해야 했지만 올해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세화항 내 각종 경고판, 난간, 볼라드, 출입통제표지판, 경계휀스, 말뚝 등의 안전시설 상태와 점용 및 사용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었다.
홍 의원은 “어항내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어항안전관리규정을 법률로서 법제화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안전점검을 확대하도록 현행 어촌·어항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전국 지자체는 피서객이 집중되는 휴가철 이전 어항과 항구 내의 안전실태를 특별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