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세먼지 용어가 통합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특별법’은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부가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시행된다. [그림= 환경부]
이미 국민들이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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