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워터파크. [사진=제주신화월드]
서귀포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수가 역류한 제주신화월드 워터파크 인근 오수관 내부에는 폐 아스콘이 가득 쌓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수관 공사 과정에서 버려진 건축 폐자재로 인해 오수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해 맨홀을 통해 도로 위로 역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신화월드 워터파크 인근 오수관은 지난 7월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오수가 역류해 악취가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서귀포시는 지난 6일 신화역사공원과 서광서리 마을을 방문해 하수가 역류했던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시설 보완을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13일 제주신화월드의 하수 역류에 대해 “제주도정과 JDC 개발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의 결과”라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긴급조사를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에서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개발업자의 입맛에 맞춰 무엇이든 해 주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정 행위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신화월드의 하수발생량이 1인 하루 333리터로 통과되고, 다시 제주도의회에서도 333리터로 상정돼 의결한 것을 도지사의 승인 직전 제주도정과 JDC가 이를 절반도 안 되는 136리터로 변경해 하수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제주도의회의 동의도 어떠한 구속력이 없고, 도정과 JDC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제주는 여전히 개발 독재의 그늘에 갇혀 있는 것인가”라며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간다면 제주도의회도 존재 이유를 상실할 것이다. 즉각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신화월드 뿐만 아니라, JDC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제주도정은 이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신화월드의 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로 계획된 공사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만약 이러한 중대한 사태를 경미한 처리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고발조치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일개 개발사업을 비호하고자 행정적 질서를 뒤흔드는 제주도정과 JDC의 행태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야 제주도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인식해 이번 사태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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