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사업 수탁기관으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이 적발됐다.
JDC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청렴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자체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적사항 2건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관련자는 지난 1월 ‘재일제주인 후손 고향 방문사업’과 관련해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업 수탁기관으로부터 70여만원의 항공비와 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JDC 감사실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임직원 행동강령과 인사규정의 청렴 의무 위반을 적용, 관련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JDC는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전파하고 재발방지와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정보시스템 분야 감사 결과 △정보보안업무 이행 부적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방식 개선 필요 △가상화시스템 개선 필요 △정보시스템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필요 △스마트워크 기능 업그레이드 사업 입찰 절차 미준수 △무선보안 고도화 사업 일상감사사항 변경내역 누락 등 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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