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학교를 관통하는 도로를 두고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사진은 일요신문이 입수한 고소장.
하지만 한편에서는 지역주민과 통행로를 둘러싼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과 연세대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데다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예정된 만큼 이들의 공방은 더욱 확산될 조짐마저 보인다.
‘일요신문’이 단독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A 씨 등 4명은 연세대 원주캠퍼스 전현직 관계자 3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1920년대부터 원주시 매지리와 대안리 일대 주민들이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 통행하던 도로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위를 놓거나 바리케이드, 철재문을 설치하는 등으로 고소인을 포함한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해 연세대 측에서 설치한 바리케이드.
철재문에는 ‘비상상황 외에는 차량출입이 통제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으며, 한켠에 사람은 드나들 수 있게 쪽문을 개방해놓고 있었다.
이를 넘어서자 차량출입 통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설치한 현수막이 보였고, 갈등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A 씨의 주장대로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연세대 측이 설치한 철문을 넘어서면 100m 내외에 3~4가구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철문이 생기고 나서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 길은 원주 시내로 나가거나 학교 정문 방면 매지리로 갈 때 자주 이용하던 길”이라면서 “철문으로 막히면서 뒤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지만 비포장길이라 불편함이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산으로 난 비포장도로라 태풍에 비가 많이 내리면 토사가 흘러내려 길이 위험할 때가 있다. 겨울철에 얼음이 얼어도 다니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곽지역에 살고 있으니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하고 있다. 그래도 학교가 문을 열어주면 더 편한 것은 맞다”고 했다. 실제 가정 집 주변으로 포장되지 않은 산길과 농로가 뻗어 있었다.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곳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쪽 부근에 집들이 들어서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공사 과정에서 덤프트럭 등 큰 차량이나 장비가 학교 안으로 다니다보니 학교에서 길을 막아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와 주민들이 한 발씩 양보해서 승용차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합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국민권익위의 합의서를 언급하며, 통행로 개방을 주장했다. 그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권익위에서 ‘차단물을 제거하고 한정적 차량통행을 위해 개폐가 가능한 자동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라’는 중재안을 내기도 했다“며 “통행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안.
또한 개폐식 바리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선 “학교 자산인 학교 토지 내에 외부인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바리케이드가 존재하고 통행을 자유롭게 한다면 추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관계자는 “차량 통행은 막혔지만 그 길로 사람은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교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차량이 마음껏 다니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분진 발생,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소송에 대해서는 “한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권익위, 시청 등 기관에서도 이 건을 다뤘었고, 학교의 대처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자 이제는 그 분이 학교 측 관계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고소를 했다고 해서 뭔가가 성립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A 씨는 “원주시청에서 길을 포장하며 이미 연세대가 서면으로 무상 사용에 동의했다”면서 “권익위가 조사해 결론을 내린 대로 1920년부터 주민들이 옛길로 사용해 온 사실을 연세대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옛길로 통행하며 수 십년 동안 범죄나 쓰레기 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학군단에서 5분 거리에 시내버스가 7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으며 다른 수 많은 일반 차량들이 교내로 드나들고 있다. 1980년 초 학교가 들어오고나서 수 십년간 통행을 막지 않다가 이렇게 갑자기 막아서는 연세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용재 변호사는 “교통방해죄는 학교 등 법인을 상대로 죄를 물을 수 없어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을 실제 교통방해 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고 당시 학교 관계자 3인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는 연세대 원주캠퍼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준비 중임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장을 작성 중이고 곧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