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워터파크.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신화월드서 수도법 위반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4일 신화월드를 방문해 ‘수도법’에 규정돼 있는 절수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20일 논평에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랜딩카지노가 위치한 랜딩호텔 화장실의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검사한 결과 절수기준인 분당 6리터를 두배 정도 상회하는 12리터 정도가 나오는 곳이 많았고, 한 곳에서는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최대치인 15리터의 물이 나왔다.
수도법 제15조에 따르면 숙박업, 목욕장법,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수도꼭지는 1분당 6리터 이하, 변기는 1분당 6리터 이하, 샤워기는 1분당 7.5리터 이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는 명백한 수도법 위반이다. 그동안 한 차례의 행정기관의 절수점검도 없었다”면서 “엄청난 양의 상수도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신화월드는 제주의 생명수를 돈벌이를 위해 수도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화월드 워터파크의 하수방류가 하수역류사태의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화월드의 워터파크는 여전히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신화월드를 운영중인 랜딩그룹은 제주도민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단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신화월드는 당장 워터파크 운영을 중지하고, 이후 계획된 모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와 공존할 수 있는 시설과 운영자세를 갖춘 것을 확인한 후 영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랜딩그룹이 자성하고 영업과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즉각 행정명령을 발동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친 하수발생량을 제주도정과 JDC가 임의로 낮추고 부담금 감면 등 특혜를 준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를 무력화한 것이다.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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