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4학년 학생들은 전공교수로부터 각종 폭언, 성희롱과 상금배분 강요 등 상습적인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대학교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갑질 교수’의 자체 조사 내용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28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의 ‘갑질’ 문제 제기에 대한 자체 조사 과정을 설명했다.
해당 학과 학생들이 공개한 A교수와 관련된 의혹은 ►인격모독 발언 ►외모비하 발언 ►성희롱 발언 ►학생에게 보복성 평가 및 협박 ►사적인 일로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 ►정해진 수업시간 이외의 무기한 연장수업 ►당일 통보식의 수업시간의 교권남용 ►학생들에게 지인이 판매하는 고가의 서적 강매 ►고액 참가비의 공모전 참가와 상금배분 강요 ►학생 수상실적에 (교수) 자녀 이름을 넣으라는 요구 ►학생들의 작품을 교수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했다는 의혹 등 모두 11개 사항에 이른다.
제주대는 지난 6월 인권센터, 교무처, 산학연구본부 등 부서별로 조사를 분담해 A교수의 성희롱∙인권침해, 갑질,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산학연구본부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교수의 소명 기회와 이의 제기 신청기간을 부여했다.
현재까지 인권센터, 교무처의 조사결과가 마무리됐고, 산학연구본부의 경우 조사는 완료됐으나 소명 및 이의제기에 따라 조사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석언 총장은 인권센터와 교무처, 산학연구본부에서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병합해 징계절차를 10월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대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체 조사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하면서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대 측은 조사 내용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징계 결정 과정에서 기존 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 제시될 경우 학교측이 역으로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정희 인권센터장은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징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면서 ”징계위원회 위원들도 심적 부담이 큰 상황이고 당사자인 A교수도 본인의 행위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면서 “본인이 (의혹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이 행위가 인정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 총장은 “조사 대상 내용은 조사위원 및 조사위원회 외에는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할 수 없다”면서 “저 또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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