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도민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4.3 수형 생존인 18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지난 3일자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청구인들이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공소장이나 판결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형인 명부와 형 집행을 요청한 군 집행지휘서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은 이어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 및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구 형법 제194조가 정한 특별공무원직원남용죄 등에 해당되므로 재심대상이 된다”라고 결정했다.
제주4.3 도민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4.3 수형 생존인 18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은 죄인을 처벌하는 것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지켜내기도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을 들어 우리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을 70년 세월을 견디어 온 고통의 무게만큼 절실하게 환영한다”며 “4.3당시 불법 군사 재판에 의해 찢기고 망가진 세월의 억울함을 이제서라도 풀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 떨리는 감격을 멈출 수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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