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7억 1100만 원(약 440대)을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중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자동차 종합검사와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그동안은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사업부터는 차량 총중량과 관계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대상 차량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오는 11월 말까지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로 대전시청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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