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닭고기 1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D콘도 식당이 적발됐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4곳을 형사입건하고 1곳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자치경찰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관광식당 등을 중심으로 지난 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독일산 돼지고기 180kg과 칠레산 돼지고기 246kg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대형 제주시 향토음식전문 A식당과 서귀포시 B뷔페식당이 적발됐다.
또 미국산 돼지고기 전지 72㎏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C식당, 브라질산 닭고기 10㎏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D콘도 식당 등이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남은 단속기간 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옥돔, 조기 등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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