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경찰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원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원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와 소환조사 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으나 최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중으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소여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에 따르면 원 지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5건이다.
원 지사는 2014년 8월 비오토피아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지난 5월 모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드림타워 개발사업’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에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 소환조사를 완료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