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서귀포시장이 13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영리업무 금지 위반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양윤경 서귀포 시장이 농업법인 사내이사로 등재돼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양 시장은 13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트러스 사내이사 등재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직위를 사임할 뜻을 밝혔다.
양 시장은 “사정 여하를 떠나서 저의 불찰이 컸음을 인정하며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세밀하게 살피고 신경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시트러스는 양 시장의 고향인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 2012년 설립된 감귤주명품화 사업과 관련된 회사다.
양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단이 주축이 돼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 중 자부담인 3억6천만원을 신례리 주민(140여 농가)들이 조달하는 과정에 저도 참여하고 600만원을 분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마을차원의 사업이라 주민들로부터 이사직을 요청받아 이에 응했지만 그동안 전혀 활동도 없이 지내오면서 신고와 사임절차를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 시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저 자신을 더욱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신중히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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