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일요신문] 안대식·박상욱 기자 = 전찬걸 울진군수가 군청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해 사유없이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관련, ‘부당한 인사’라는 판결이 났다.
경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14일 울진군 지방서기관 김창수씨가 전찬걸 울진군수의 취임식날 아무런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당한 것에 대해 부당인사라고 단정하고, ‘행정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한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 법제담당관실 관계자는 ‘일요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울진군 지방서기관 김창수씨가 청구한 대기인사발령, 취소 청구에 대해 경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 그 주장을 받아들여 결정했다”고 말했다.
향후 행정적 등 인사 조치에 대해 이 관계자는 “차후 결정문을 10일 안에 청구인 울진군 지방서기관 김창수씨와 피청구인 울진군에 통보된다. 이에 군은 이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서기관 직위에 원대복귀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지도권이 있기 때문에 경북도 명령에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찬걸 울진군수는 지난 7월2일 취임과 동시에 김창수 전 울진읍장을 비롯한 장현종 전 기획실장, 황옥남 전 민원실장을 직위해제 한 후, 총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김 전 읍장 등 당사자들은 전 군수가 취임식 날 아무런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한 것에 대해 부당 인사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이들은 경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소청심사’를 청구한 것.
이와 관련 경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1차 소청 심사에서 울진군 지방서기관 김창수, 장현종씨와 사무관 황옥남씨의 대기인사발령, 취소 청구에 대해 ‘결정보류’를 내렸으며, 울진군은 같은달 28일자로 서기관 장현종씨를 경제건설국장으로, 사무관 황옥남씨를 금강송면장으로 발령냈다. 이후, 이들은 행정소청심사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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