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 수수 등의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청렴주의보’는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시행한다.
특히 이번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편의제공 수수 등과 같이 위반소지가 높은 추석명절 취약시기에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는 이 기간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복무기강 확립, 음주운전 안하기, 추석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방치 안하기 등 주요 실천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경북도는 선물을 주고받는 대상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의 목적인지 등을 공직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청렴 퀴즈데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도 허정열 감사관은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힘쓰겠다”라며, “청렴한 경북도를 만드는데 전 직원이 솔선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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