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1338명이 조상 소유 토지 5034필지(421만5488㎡)를 되찾았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조상땅 찾기 신청은 2만2468건으로 이중 5560명이 2만253필지(2141만3318㎡)의 토지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또는 각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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