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남산면 남곡리 소재 생활폐기물 위생 매립장과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혐오이미지가 높은 곳에 근린공원을 설치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위원회의 논의 끝에 공원시설 입지가 가능토록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15만7㎡를 근린공원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저수지 주변 수변 전망쉼터와 피크닉마당, 숲 놀이터, 모험 놀이장, 순환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혐오이미지를 탈피하고 증가하는 나들이객 욕구를 충족시켜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과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자의 해제 입안 요청에 따라 확장계획 없이 기존 설치된 광장 및 교량시설과 도시계획 선을 일치시키고, 광승공원 일부 해제는 영주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됐다.
한편 경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안)은 지질 및 자연환경 등 기초현황 자료를 보완하고 재해, 경관계획 등을 재검토해 개발행위 계획을 전반적으로 대폭 수정한 후 재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도 양정배 건설도시국장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원하고 장기미집행시설을 정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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