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의회가 신화역사공원을 포함한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18일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제주도의회 의원 22명이 서명에 참여해 발의 요건이 충족됐다.
지난 11일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특별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도의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을 당시 적용된 1일 물 사용량은 1인 333ℓ였지만 이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1인 136ℓ로 낮춰 적용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허창옥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은 이미 계획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정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하는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례를 통해 인·허가 절차와 관련부서 협의, 세재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적절성이 의심돼 의회 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창옥 의원은 이어 “제주도정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합법성 여부를 들여다 볼 것”이라며 “그동안 도정에서는 의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도민 입장이 아닌 사업자측에서 편의를 봐줬다는 측면에서 사인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면 사업면적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적절성, 절차의 타당성, 관련법규 적용의 합법성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특위에서 조사의 목적과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 일정, 소요 경비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마련하고 본회의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 조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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