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대구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148곳을 점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1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18일, 제수·선물용 축산물 제조·가공 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시내 유통 중인 계란 살충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결과 ▲유통 및 보존기준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기타(4곳)을 적발했으며, 계란 살충제 및 축산물가공품 성분규격은 현재 검사중이다.
시는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동건 농산유통과장은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축산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3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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