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한 결과 비상품감귤 4700여㎏이 적발됐다./제주자치경찰단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성숙되지 않은 감귤을 강제착색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숙성용가스를 사용해 감귤을 강제착색한 선과장 등 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이 유통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5개반 15명을 편성,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지역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다.
단속결과 지난 14일 서귀포시 소재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에서 파랗고 덜익은 하우스 감귤을 매입한 후 그 안에 농산물숙성용가스인 카로틴 20여통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세어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감귤 1600kg을 강제착색한 A선과장을 적발했다.
덜익은 감귤을 강제착색 하기 위해 사용된 농산물숙성용가스인 카로틴./제주자치경찰단
지난 17일과 18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선과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풋귤 2145kg을 유통하려는 B씨를 적발했다.
이 밖에도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kg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서귀포시 C청과가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강제착색 감귤에 대해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비상품감귤로 적발된 선과장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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