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물건 확보를 위한 고객불편을 해소하고, 전세임대 실계약률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LH 대구경북본부는 이날 본부 대강당에서 협력공인중개사 5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격 협력업무체제에 돌입했다.
(사진=LH 대구경북본부 제공)
LH 전세임대는 LH가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해 최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이다. LH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 하는 제도인 것.
전세임대는 ‘선입주자 선정·후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 지원하는 제도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다.
LH 대경본부에 따르면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전세 물건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스스로 주택을 물색해야 하는데, 물건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LH와 계약 기피와 불친절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LH 전세임대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업무미숙으로 물건 중개 오류, 가계약 금지의무 위반 등 거래질서 위반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LH 대경본부는 대구지역을 구단위로 나누어 협력공인중개사를 구별로 5명내외로 지정, 상호협력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력공인중개사는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37명을 추천하고, 이미 시행중인 협력 법무사에서 15명을 추천 받아 받아 최종 52명을 선정했다.
LH는 전세물건을 찾는 고객에게 협력공인중개사를 활용토록 홍보하고, 협력업무를 위한 각종 자료를 제공한다. 협력공인중개사는 전세임대 물건 확보를 지원한다.
LH 전세임대 담당 이옥남 차장은 “전세임대 확보과정에서 권리분석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협력법무사와 함께 협력공인중개사까지 촘촘한 전세임대 지원서비스 체제로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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