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교통 혼잡이 극심한 제주시내 일부 구간에서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0월 10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지역 대중교통 버스전용차로(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10일부터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및 단속구간은 현행대로 운행된다.
통행가능 차량은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이며, 그 외 차량이 전용차로를 운행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중앙 우선차로(광양사거리~아라초, 해태동산~공항입구)는 연중 24시간 단속한다.
가로변 우선차로(국립제주박물관~무수천사거리)는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교통혼잡시간인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내에 구간 내 설치된 단속용 CCTV에 2회 연속 적발된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트럭은 5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트럭은 6만원이다.
제주도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우선정책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시범운영 중인만큼 권한 이양시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지난해 8월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에 따라 운영해 왔다. 규정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토록 하고 있어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자동차 운행제한을 제주특별법 제432조의 권한으로 이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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