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77)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14년 11월 봉화로 귀농한 김씨는 평소 물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벌이고 소천면사무소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중턱에 위치한 김씨의 거주지는 사찰과 50여m 아래에 있어 수압이 약해 수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이다.
김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9시31분께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발사해 면사무소 직원 손모(47)씨와 이모(38)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면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제압돼 출동한 경찰에 붙들렸다.
앞서 김씨는 이날 9시15분께 봉화군 소천면의 한 사찰에서 스님 임모(48)씨에게도 엽총을 쏴 어깨에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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