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내부. 사진=최준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매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갑의 위치에서 을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상품판매 대금지금 위반,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남품업체 등의 종업원 무단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총 4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48개 기업 중 62.5%인 30개 업체가 대기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중소 업체들에게 일명 갑질 행위를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원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대규모유통업법이다”며 “무엇보다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 위반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