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봉개동에 조성중인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말 입주 예정인 제주 봉개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기본임차 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 봉개 LH아파트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260세대와 행복주택 280세대 등 총 540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 제도는 임대차보증금 부담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약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은 2015년 12월 30일 이후 준공해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다.
다만, 영구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임대차보증금을 공공임대사업자인 LH, JDC 또는 제주개발공사에 지원해 입주자에게 평균 50% 내외의 임대차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입주자 사전점검일인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봉개 LH아파트 현장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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