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법령 개정을 추진해 조건을 맞춰가면서까지 신화역사공원 시행사(람정제주개발)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연동 갑, 민주당)은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의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사항을 집중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14년 람정제주개발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JDC가 헐값에 람정에 토지를 매각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JDC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관리했었다”며 “JDC가 람정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투자진흥지구 토지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JDC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23조 단서조항에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어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를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해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 개정을 추진해 조건을 맞춰 4년이 지난 올해 투자진흥지구 변경 지정을 해준 것은 길거리 누구에게 물어봐도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면 세금감면액을 환수해야 하는데도 결국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천문학적인 감면 세금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 해제 요건에 대해 “신화역사공원은 JDC가 관광단지 형태로 부지조성 등을 먼저 한 뒤 투자기업을 유치한 형태”라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결격사유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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