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지역 전경.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이 2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자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92번지 일원 586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변경(안)을 공고했다.
변경안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2018년 12월15일부터 2020년 12월15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한대상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예상돼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경안 열람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 20일이다. 제주도 공항확충추진단과 성산읍특별지원센터,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사무소 등에서 오는 11월 6일 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