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내부 감사에서 불법적인 금품수수 혐의가 적발된 직원에 대한 징계를 3년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 을)은 비리를 저지른 JDC 직원에 대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A씨는 2015년 JDC 투자개발본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부 상업시설 용지를 분양 받으려는 건설업자 대표 2명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고 상가 분양 정보 등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당시 JDC 인사위원회는 검찰 기소 후 징계를 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6년 6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뒤에도 A씨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올해 법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6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자 JDC는 A씨에 대해 지난 7월 17일 뒤늦게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JDC는 “유죄 확정 판결 때까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노조와의 단체협약 때문에 2심 판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직위해제 기간인 3년간 통상 임금의 80%를 수령했고, 연차도 100% 사용했다.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경우 봉급의 70%만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봉급의 40%만 주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내부감사를 통해 A씨의 금품수수혐의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통상 정부 부처나 여타 공기업도 자체감사로 범죄가 밝혀진 경우 형사처벌 진행 여부와 별개로 징계를 단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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