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18일 연수구 선학동 427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무주골 근린공원에 대해 민간자본 유치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공원추진자인 무주골파크 주식회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는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에 주거․상업․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이하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민간자본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도시공원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성․확충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9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무주골 특례사업은 부지면적 12만897㎡에 공원 8만51230㎡(71%), 비공원시설 3만57740㎡(2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원부지에는 주민 편의시설과 녹지공간 등이 조성된다.
또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886세대, 27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축된다. 무주골파크가 소요사업비 2690억원을 전액 부담해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무주골 특례사업은 그동안 공원조성계획과 비공원시설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타당성검토 용역, 주민의견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2회)‧심의(3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 협약 체결로 무주골 특례사업이 시행되면 위법 건축물, 공장 및 경작 등 무질서하게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시민에게 필요한 녹지․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인천시는 공원조성 사업비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개발압력 상승에 따른 난개발 등으로 산림훼손, 녹지공간 잠식, 경관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해제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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