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라산이 제조하는 한라산소주에 대한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지난 11일 공지했다. / 사진=식품안전나라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지역 소주 ‘한라산’이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8일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한라산은 11일 식약처로부터 ‘지하수 수질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시설 개수 명령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검사 결과 한라산 지하수는 수소이온(PH) 농도 8.7로, 기준치인 5.8~8.5를 초과했다. 분뇨나 하수 등 생활계 배수나 축산업 등의 배수에서 발견되는 총대장균군도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수(원수) 수질검사는 주식회사 한라산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주식회사 한라산은 이와 관련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신 공장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수질 검사 차 소주 생산을 중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며칠 뒤 재조사를 받아 수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축산분뇨에 오염된 물로 소주를 제조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축산분뇨로 지하수가 오염되면 질산성질소 농도에 변화가 생긴다. 하지만, 한라산 소주에 사용되는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농도는 기준치에 부합한다. 축산분뇨에 오염된 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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