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는 19일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 신화역사공원 사업시행 변경 과정에서 상.하수도 사용량 원단위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9일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오전 현직 지사로는 처음으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반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질의에 나선 안창남 의원(무소속·삼양·봉개동)은 “상하수도 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하면서 환경부 고시를 축소하는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도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설명이 없다”며 “당시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면 국장 선에서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그 문서가 사실은 전결 문서임에도 부지사와 도지사 결재가 돼있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추측하건대 당시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에 끼워맞추기 위해 바꾼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된다”고 답변했다.
무소속 안창남의원이 19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 사업내용을 변경 승인하는 과정에서 1인당 하루 하수 발생량 기준을 축소변경한 것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어 “상․하수도 용량을 당초대로 했다면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상수도 111억원, 하수도 194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축소변경을 거치면서 각각 54억원, 81억원 받는데 그쳤다. 결국 사업자에게 170억원의 특혜를 준 것“이라며 ”전직 지사들을 상대로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원희룡 지사는 “현직지사가 이런 일을 한다면 직무유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을 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행감에서 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원희룡 지사 재임 기간 중 7차례 사업 변경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하수도 원단위 변경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재임 시절)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을 만들었다”며 “행정처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제주의 수용력에 문제가 뒤따른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면 공사중지를 한다던가 하는게 없어서 아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물론 협상을 해볼수는 있었을 것이며 때늦은 아쉬움을 표시할 수는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처분이 한번 나가면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무효가 되던가 그쪽에서 명백히 속이거나 범죄 등 합법적 이유가 있으면 조정.변경이 된다. 그런 사유가 없으면 행정기관이 강제로 번복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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