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보면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을 모두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500만 2590원을 적용한다. 보유 재산이 유사하다는 가정 아래 3명 가구가 500만 2590원을 벌어도 500만 2590원을 번 1명 가구와 입주 조건이 동일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3월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한 바 있다. 국토부 역시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며 3인 이하에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1인 또는 2인 가구 세대수 역시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다.
김영진 의원은 “감사원의 기관 감사에 대해 국토부 역시 그 문제점을 수용하고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른 별도 소득 기준 적용 방안 마련의 의견을 밝힌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