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설현에 수십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범인은 조현정동장애 환자였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설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음란 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조현정동장애는 환각이나 망상 등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이 범행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처럼 감경 사유로 보지는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음란 메시지의 음란 정도가 심각하다. 피해자가 굉장한 혐오감, 모욕감, 성적수치심,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형이 최종 확정됐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