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건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리는 보상심의위원회는 연 평균 6회에 그쳤고 심의에 필요한 현장조사는 연 3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빅례대표)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상금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연 평균 6회의 보상심의위가 개최되었는데 1회 개최 시 평균 처리안건은 263건에 달한다. 이것은 보상심의위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의를 한다고 가정해도 1시간에 32건 처리, 2분에 1건을 처리한 셈이다.
제윤경 의원실에서 문의한 결과 짧게는 3시간 만에 회의가 종결되는 때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보상심의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신청된 부패신고 보상금 317건 중 113건이 지급완료되었는데, 평균 처리기간이 235일에 달한다. 보상심의를 위한 현장조사는 총 10번, 2017년도 기준 2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윤경 의원은 “권익위의 반부패기능을 강화하고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름길 중 하나는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부패행위와 예산절감이 인정되어 보상금을 신청한 분들이 오래 애태우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리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 의원은 “하루에 235건, 1시간에 32건, 2분에 1건을 제대로 심의하고 결정내리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보상심의위 월 단위 개최 및 현장조사 활성화 방안 등 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가 되겠다는 포부에 맞는 변화를 몸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