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김형식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전 군수는 6·13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지난 2월 주민들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015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기부행위에 대해 선거와 관련한 지지 호소를 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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