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하구 의회 임시총회에서 저소득 노인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 및 통과돼 전원석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부산 최초로 10.23.(화) 부산시 사하구의회 임시총회에서 통과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지사장 윤재숙)는 올 7월 부과체계 개편 이후 월 최저 보험료가 14,060원(건강보험료 13,100원, 장기요양보험료 960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사하구 저소득층 지원대상인 ‘월 1만원 미만 보험료 납부자’를 ‘세대로써 보험료 부과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개정하기 위해 부산시 사하구 의회 전원석 의장과 지속적으로 교류와 대화를 가졌다.
이에 지난 23일 부산시 사하구 의회 임시총회에서 저소득 노인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사하구의회 전원석 의장은 “앞으로도 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하구의 발전과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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