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7 제주비엔날레 행사 업무에 약 1억5400만원의 예산을 중복 집행한 혐의로 도립미술관 전 관장 및 직원을 검찰에 송치, 용역업체대표를 조사 중에 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제주도립미술관장 김모씨와 소속 공무원인 미술관 직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개최된 ‘제주비엔날레 2017’에서 제주도 예산(미술관 운영비) 1억54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김모씨와 A씨에게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제주비엔날레 2017’ 예산인 15억을 모두 집행한 뒤 부하 직원들을 압박해 이미 지출된 항목에 대한 추가 예산 지출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비엔날레 2017’ 제2코스인 제주현대미술관 전시에 약 1억400만원, 홍보비·광고비 등에 약 5000만원이 중복 집행 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사용해야 할 때에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은 또한 제주비엔날레 운영을 맡은 용역업체대표 B씨를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공동혐의로 조사중에 있다.
경찰은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함에도 관장의 내부 결제로 예산이 지출됐다“면서 ”김 전 관장과 비엔날레 행사를 대행한 용역업체 대표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추가 예산 집행에 있어 제주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6월까지 도립미술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건을 적발, 기관경고를 비롯한 시정‧주의 등의 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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