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 (사진= 상주시 제공)
[상주=일요신문] 백종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세무부서가 아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1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권리보호 요청이 있으면 세무 부서장에게 시정 요구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의 승인 여부 등 지방세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은 누구나 고충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 민원은 90일, 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민선 7기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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