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세계 15개 나라의 평화인권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기구) 실무자 32명이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았다. /사진=4.3평화재단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건에 대한 네번째 심사 결과 희생자 54명, 유족 1335명에 대한 의결이 인정됐다고 1일 밝혔다.
올해 4.3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의결한 희생자는 사망자 70명, 행방불명자 22명, 수형자 19명 등 모두 111명, 유족은 4169명으로 집계됐다.
4·3실무위원회선 지난 7월 2일과 8월 2일, 9월 19일 등 3차례 심사를 통해 희생자 57명, 유족 2834명에 대해 의결을 거쳐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4·3희생자 내지는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인정받아야 한다.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6차 추가접수 신고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이다. 지난 10월말 기준 희생자 231명, 유족 1만4187명이 접수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 행정시, 읍면동, 재외제주도민회, 미국과 일본 공관 등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4·3희생자 및 유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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