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주 한라수’ 판매 업체에 대해 법원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995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된 제주도개발공사는 1998년부터 먹는 물 제품인 ‘삼다수’를 판매해왔다. 제이크리에이션은 2016년 12월부터 삼다수와 표장의 색상과 도형배치가 비슷한 한라수를 생산·판매해왔다.
상표권 분쟁은 제이크리에이션이 2016년 12월 ‘제주 한라수’를 개발하고 2017년 1월 판매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상표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제이크리에이션은 라벨의 디자인을 일부 변경했으나 ‘제주한라수’ 명칭은 계속 사용해왔다.
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1월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도용한 것”이라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반면 제이크리에이션은 “표장의 문자 부분은 원재료나 산지를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물의 산지를 표현하고자 제주도와 한라산 형상을 표시한 것이고 회사 상호를 병기했다”고 반박했다.
본안 사건을 심리한 민사62부는 “부정경쟁이나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표장을 부착한 제주 한라수의 음료병 등을 폐기하고 표장이 표시된 홈페이지 게시물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이크리에이션의 이름이 명시된 표장을 비롯해 지리적 명칭이나 상품 원재료를 표시한 표장 등에 대해서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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