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에 선적하는 화물차의 무게를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은 화물차 기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면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은 뒤 화물을 추가 적재하는 방법으로 차량 무게를 속인 화물차 기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화물차의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여객선으로 운송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씨(51) 등 2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r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의하면 화물차 기사 김 씨 등 21명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량증명서를 먼저 발급 받고 화물을 추가 적재한 뒤 미리 발급 받은 계량증명서를 여객선사에 제출했다.
도내 계량사업소 업체 2곳은 실제 차량 무게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무게를 측정해 계량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처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화물차 기사가 소속된 물류업체 관계자는 소속 화물차 기사에게 위조된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거됐다.
해운법에 따르면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려면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 중량을 계측한 뒤 계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계량증명서를 하역업체에 제출하면 선사 측에서는 이를 토대로 화물차량의 실제 정확한 중량을 확인해 사용하고 있다.
해경은 “물류업체 및 계량 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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