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1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양배추 가락시장 하차경매에 대해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와 서울시의 의견대립으로 치닫던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적용 문제를 놓고 고령농과 소농에 대해서만 내년 4월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경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1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양배추 가락시장 하차경매에 대한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를 1년 유예해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측은 서울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주산 양배추의 거래방식을 12월 15일부터 하차거래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작년 기준 가락시장에 양배추를 출하한 제주 271곳 농가 중 고령·영세농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하차거래 방식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이어 “이미 규모화된 나머지 농가는 하차거래 경매로 전환키로 했다”며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농민, 제주도가 함께 합의해 가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경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전환과 관련해 제주지역 농가들의 많은 심려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경호 사장은 “협의 결과, 소농과 고령농 등에 대해서는 신속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 올해산 양배추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을 유지해 나가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앞으로 제주도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생산농가단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비 지원과 관련해선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일부 농산물에 대해 팰릿당 3000원, 박스는 6000원 그리고 제주 월동무는 10000원씩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양배추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학종 애월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은 “기존 방식과 하차거래 경매 방식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도와 서울시가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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