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하동군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가 임야(산)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거센 논란에 직면했다. 특히 고의적으로 지방세 탈세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991년 1월 19일 남부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목적으로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에 하동화력발전소 1.2호기를 건설했다.
발전소 개설 이후 하동발전본부는 공장용지에 포함된 임야에 대해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 물론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정부는 공간정보관리법을 제정해 ‘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이처럼 법이 제정돼 있지만 강제성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문으로 사실상 매매 및 대출할 이유가 없는 토지는 지방세 탈세 목적으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게 사실이다.
바로 이 같은 일을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에서 자행한 것이다. 상기 표를 기준으로 참조해 보면 하동발전본부가 산 23번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후 지방세를 낸다고 가정하면 분기당 6100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역으로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덜 낸 셈이 된다.
특히 국민이 주택을 지은 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일반론에 견주어 보면 한국남부발전은 국가의 공기업으로써 법질서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더욱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또한 이는 지방자치단체인 하동군의 세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악영향을 줬다는 오명도 벗기 힘들게 됐다.
문제는 남부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동군이 건전한 지방세 납부가 이뤄지도록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군민들이 군 행정을 불신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철저한 조사로 행정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안 한 것은 아니다”며 “하동군과 협의 후 투명한 세금 납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탈루한 세금에 대해서도 명백한 책임을 지워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남부발전이 공장용지로 등록한 2000년 1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탈루한 세액이 가히 상상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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